제멋대로 대출금리 적용…SBI·OK등 저축은행 14곳 무더기 제재

2017-05-02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SBI·OK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대출 금리를 적용한 것이 적발되면서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BI·OK저축은행 등 14개사는 최근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란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제재로 일종의 경징계다.

금감원이 지난해 5~11월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했다. 대출업무와 관련한 인건비·광고비 등은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매긴 뒤 금리 원가를 정했다.

저축은행들은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금조달 비용, 차주의 신용도, 관리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더불어 금리 산출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은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이용하는 '부도 시 손실률'을 실제로 산출해보지 않고 임의로 정한 숫자를 일괄 적용했다. 금리산정과 관련한 내부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HK저축은행 역시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14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금감원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