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처 대폭 확대... 외국환·해외부동산도 투자가능

2017-05-02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보험사도 해외 부동산, 외화, 파생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환은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총자산의 6%, 부동산은 총자산의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

벤처캐피탈, 리츠,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제는 사후보고로 바뀐다. 이로써 보험사는 언제나 벤처캐피탈,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카쉬랑스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등은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계약을 이전하면 이를 계약자에게 이메일, 휴대폰 문자,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