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P2P업체 때아닌 짝짓기 바람
"고객 투자금 은행예치" 가이드라인...은행권 수수료 수익생겨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당국이 P2P금융 업체들이 투자자로부터 모은 예치금을 은행권에 맡기도록 하면서 시중은행과 P2P업체들이 잇달아 손을 잡고 있다.
26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 은행권은 예치금의 0.1%~0.3% 정도의 수수료를 제시하고 탄탄한 P2P업체들을 잡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마련한 ‘P2P 대출가이드라인’에 따라 P2P금융사들의 투자금 유용 또는 파산에 대비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예치금을 맡기도록 하면서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 P2P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
새로운 수입 물꼬가 트인 시중은행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P2P업체를 대상으로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몇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NH농협은행은 미드레이트ㆍ8퍼센트와 ‘P2P 자금관리 API’를 개발하고 있다. 고객의 투자자금이 P2P기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NH농협은행의 계정에 바로 예치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어니스트펀드와 손잡았다. 한국P2P금융협회와 신탁방식의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기도 했다.
IBK기업은행은 펀다와, 전북은행은 피플펀드와 관련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신탁된 P2P투자자들의 돈은 신탁법에 의하여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할 수 없다”며 “최악의 사태로 P2P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이 보호돼 투자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