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대차에 제네시스 등 7만대 리콜 통보

2017-04-11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프=김민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제네시스, 에쿠스 약 7만대에 대해 엔진 관련 부품 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요구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네시스·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결함 여부를 조사한 뒤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리콜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이후 제작사에 '3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내라고 통보한다.

이후 제작사에 10일간의 여유를 주고,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상정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결함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만약 리콜이 결정된다면 시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