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타트업 투자하자"... 신종·해외투자 도입 방안
2017-04-05 오예인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국내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5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법, 창업지원법과 같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창업투자 회사의 투자방식을 변경하고 창업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창업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현재의 제한된 투자유형에서 신종 투자도 법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설립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허용되는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규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 국내 모태펀드와 해외 벤처캐피털이 함께 참여하는 총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스타트업 운영 기간에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부도 등 사태가 나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