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전자제품 할인 안해" 담합... 롯데·신라 과징금 18억

2017-03-29     오예인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롯데·신라면세점이 전자제품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18억원을 물게 됐다. 전자제품의 마진이 낮다는 이유로 면세점 할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부산롯데호텔, 롯데DF리테일 등 4개 업체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영업담당자들은 2009년 8월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대해 상시할인만 적용하기로 담합했다. 이후 두 면세점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 실시한 전관 할인행사에서 실제로 전자제품을 할인하지 않았다.

2010년 롯데면세점을 기준 화장품의 마진율은 39.3∼48.2%, 안경·선글라스는 39.7∼50.3%, 시계는 30.1∼38.8%에 이르는 반면 전자제품은 21.0∼26.5%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총 할인율은 담합 전에 비해 1.8∼2.9% 감소했다.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롯데면세점이 약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약 1억1900만원으로 총 8억4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