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여행 '꼼짝마'... 공항서 고가품 '즉시 압류'
2017-03-29 오예인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앞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여행에 제동이 걸린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자의 고액 휴대 물품을 공항에서 즉시 압류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예고하고 5월부터 위탁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관 당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휴대품을 검사하고 명품 가방·보석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곧바로 압류 처리할 수 있다. 압류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통해 압류품을 매각한다.
관세청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입한 물품’은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한 물건, 인터넷 직접 구매 등을 통해 들여오는 물건, 무역 계약에 따른 일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한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거나,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관세청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는 3만2816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오는 11월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품을 관세청에서 곧바로 체납처분하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장차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