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적극적 행정 규제개혁... 한국도 벤치마킹 해야"

2017-03-28     오예인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미국이 적극적인 행정 규제개혁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규제비용관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8일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미국식 규제비용총량제인 '투 포 원룰'을 도입 법안에 서명했다. ‘투 포 원룰’은 행정기관이 하나의 규제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규제의 비용에 해당하는 규모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존의 규제 두 개를 폐지해 상쇄하도록 규정한 정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규제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존 규제의 75%를 완화·폐지한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취임 후 6주 동안 90개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2014년 7월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못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