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법' 예고에 RP거래 활성화 기대

전문가 "RP 증거금 문제는 아직 임박하진 않아"

2017-03-27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예탁결제원 등이 RP(환매조건부매매) 거래 정보를 매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내달 초까지 입법 예고되자, 그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P거래는 2년 전 콜거래가 금지되면서 최근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단기금융시장법에 따라 앞으로 RP 거래가 활성화되고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 금융투자업계, RP 거래정보 매일 공시해야

최근 금융당국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법률 제정안에서 "장외 RP 거래정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장내 RP 거래정보는 한국거래소가 매 영업일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간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돼 1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거래정보 공시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용하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RP는 현물로 증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환매수(환매도) 하기로 약속하는 2개의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주로 콜과 같이 단기적인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겼다. 반면 과다한 콜거래는 금융투자시장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시장에서 금지됐다.

■ RP 활성화 및 안정화 전망

이번 제도 변화에 따라 RP 거래 활성화와 안정화가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김태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콜이 재작년부터 거래가 금지되면서 증권사들이 RP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번 단기금융시장법으로 RP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국내 RP 시장은 외국처럼 불안정성은 없었지만, 최근 거래가 계속 늘면서 이번 법 제정으로 앞으로 거래 안정성도 높여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RP 결제대금은 전년(1경4753조원)보다 40% 증가한 2경641조원으로 매매결제대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RP 증거금률, 아직 임박하진 않은 문제

국내보다 RP거래가 더 활성화된 선진국은 '헤어컷'을 조절하는 제도도 동반 시행된다. 해외처럼 회사채를 RP 거래로 애용하면 앞으로 헤어컷(증거금률) 이슈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RP 매수자는 헤어컷을 올림으로써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반면 급격한 헤어컷 상승은 RP 시장을 불안케 한다. 특히 과거 미국은 RP가 미국 증권사의 핵심 자금조달원으로 작용하며 시장혼란이 발생되자, 충분한 수준의 헤어컷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RP 거래로 국채 아니면 통안채를 사용했지만 신용도에 따라 헤어컷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며 "하지만 아직은 국내에 제한된 회사채가 RP 거래로 쓰여 헤어컷 이슈는 사실상 임박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