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 과징금 건별 합산… 최대 수백억원까지 '폭탄'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앞으로 공시건별 합산적용으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2017년 적용되는 감리 및 외감제도 안내'를 통해 감리와 제재가 대폭 강화됐음을 안내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 상향 조치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2016년도 반기보고서부터 공시건별로 합산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지금까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회계위반을 하더라도 1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최대 20억원)을 내도록 했지만 앞으론 위반행위별로 내야 한다.
회계 의혹이 발생한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감사인 자율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면 중도에 감사인 변경을 허용하고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도 강화했다. 상장회사는 올해부터 2~3년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에도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과 같은 조치를 부과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과 감사인은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수행한다.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해 분식회계나 중대한 회계오류를 방조한 감사(감사위원회)는 해임권고 조치를 받고 검찰 고발될 수 있다.
이 밖에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선진국처럼 회사의 인사·조직 등 지원업무, 보험 충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 업무, 민·형사소송 자문업무도 할 수 없다.
더불어 조선·건설업 등 수주산업 기업에 대한 핵심감사제(KAM)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