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 때 세금 아끼는 노하우? '나눠서 받으세요.'
2017-03-13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기타부과세가 달리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가입했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상품을 수령할 때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연금수령액을 조정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상품이나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으로 받아야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줄이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나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된다.
실제로 연금저축 적립금 총 4000만원을 연 1000만원씩 매년 분할수령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10년 분할수령 때보다 291만원의 벌금을 더 납부하는 셈이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1200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게 좋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설정 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자금과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