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2017-03-13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와중에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어 상환능력이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행정자치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되는 동안 대부업체는 '고금리 지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대부업권은 지난해 7월 이후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게 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논의가 가능해졌다.

대부업권에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말 기준 263만명인 대부업 대출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대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이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하된 금리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인하 전에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아직도 30%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