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EU에 과징금 1800억원... 삼성측 '담담'

2017-03-10     오예인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삼성SDI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담합 과징금으로 1억5000만유로(약 1800억원)를 선고받았다.

9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지난 2012년 브라운관 TV 제조업자간 담합혐의로 삼성SDI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2년 EU 집행위원회는 삼성SDI와 LG전자를 포함 총 6개 전자업체에 TV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CRT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7000만 유로(약 2조820억원)를 부과했다. 

이에 삼성SDI는 2015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다시 항소를 내는 등 과징금 부과 취소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판결로 삼성SDI는 이중 1억5080만 유로를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이번에 확정된 삼성SDI 과징금은 국내 기업이 EU로 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중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EU가 부과한 과징금은 이미 지난해 8월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바 있어 추가부담은 없다"며 "CRT사업도 2007년 이미 철수한 상태라 앞으로 사업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