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받은 당신, 저금리 환승하는 법

서민금융진흥원서 낮은 금리 찾고 금리인하요구권 요구할수도

2017-03-03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신용등급이 낮은 A씨는 작년 말 대부업체에서 1년 만기, 연 29%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만기까지 부담해야 할 이자만 300만원에 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서비스'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가운데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을 찾았다. 11%대 은행 신용대출을 받아 대부업 채무를 상환했다. 290만원대던 이자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와 대출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서민들이 고금리대출로 내몰려 이자부담이 늘고 있다.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제도나 상품을 이용해  금리부담을 덜어보자. 

■ 발품 팔지 않아도 맞춤형대출 추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사의 다양한 대출을 한 번에 비교해 가장 낮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의 대출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51개 금융사, 110가지 대출 중 적합한 대출을 추천 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또한 맞춤대출 서비스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회사에 따라 최대 3%포인트까지 추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맞춤대출 시스템으로 실행된 대출의 평균금리는 13.5%다. 은행권 대출의 금리은 4%와 비교하면 높지만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의 금리와 비교하면 확연히 낮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대출 관련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추천상품 중 원하는 대출을 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금융사의 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소득 늘었으니 금리 내려줘"...금리인하 요구권

과거 대출을 받아 현재 상환중인데 과거보다 소득이 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소득증가와 신용등급 개선으로 상환능력이 늘었을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사가 심사해 금리 인하여부가 결정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사나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이다. 올해 안에는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제도를 아예 모르는 대출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한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중 61.5%가 ‘금리 인하요구권’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 중금리시장 겨냥한 P2P대환대출 '인기'

P2P금융은 고금리 대출자들의 새로운 대환대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금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데다 금리까지 저렴하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거 은행권에서 대출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4~7등급 저신용 대출자에게 평균 10%내외의 금리의 혜택을 제공중“이라며 ”대환대출 이용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P2P 금융업체 ‘렌딧’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출고객 가운데 43.5%가 대환 용도로 대출을 받았다.

카드론에서 P2P대출로 대환한 경우가 57.3%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저축은행 18.8%,캐피탈 16.7%, 대부업 5.6%, 보험 1.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환대출 이전에 부담하던 평균금리는 20.1%였지만 대환 후 이자는 연 평균 1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