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FTA로 관세인하 된 분유·치즈가격 그대로... 기업만 혜택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치즈나 분유에 적용되는 관세는 줄었으나 소비자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조제분유 수입실적을 기준 관세인하 효과는 약 10% 수준이다. 관세인하 절감액은 약 23억5천만원으로 FTA 체결전 대비 약 37.7% 절감됐지만 이 혜택이 소비자에게 오지 않고 각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한-뉴 FTA는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 및 낙농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체결됐다. 양국 간의 FTA가 체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입되는 조제분유와 치즈의 경우 당초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 후생효과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수입량 892톤(추정치)은 분유(800g) 111만5000캔 분량이고 관세절감액 23억5000만원으로 환산하면 분유 1캔당 약 2100원의 원가가 절감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산양분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사는 관세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자사 산양분유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도 했다.
치즈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3분기(1~9월)까지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치즈는 약 1만3000톤인데 그중 7000톤은 무관세로 들어왔다. 이에 따른 관세 절감액은 약 140억원으로 FTA 발효 이전보다 약 14.2%의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유통·판매 중인 치즈 제품의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뉴질랜드산 원재료 사용 제품은 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수입치즈는 가공 후 국산 유가공제품의 원재료로 쓰여 생산 및 유통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측도 "관세인하 효과의 소비자가격 반영 필요하다"며 "관세인하로 인한 절감 총액은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절감액의 일부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