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실습, 열정페이 관행 없앤다... '현장실습운영규정' 3월1일 시행

2017-02-28     오예인 인턴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현장 경험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던 ‘열정페이’ 관행을 막고자 학생·학교·기업이 실습비를 포함한 수업요건을 함께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수업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해 다음 달 1일 공고·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수업계획, 교육담당자, 평가기준, 현장지도 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수업요건과 실습비를 포함한 주요내용을 학생·학교·기업체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학생은 본인이 어떤 조건으로 실습을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협약 표준 매뉴얼에 따라 실습비 등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 삼자가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 규정은 이처럼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장실습 운영 시간이 이전까지는 1일 8시간, 야간금지로 묶여 있었지만, 교육목적이고 불가피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주당 5시간의 추가 실습과 야간실습이 가능해진다. 학교의 자율성도 강화되어 현장실습 운영 학년과 자격, 학점인정 기준도 교육목적을 고려해 학교가 학칙으로 정한다.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 기간 계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구분해 명시했다.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업 요건을 갖춰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연속 운영되는 실습학기제는 대학정보공시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를 취지로 도입되어 연간 약 15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며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페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