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카카오뱅크 경영실태평가 3년 유예…꺾기 과태료 10배 올려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영업 시작 후 3년까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어난다.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 초기 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설립초기의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은행을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은행의 자본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데 보험업권이나 국외 현지법인의 경우 설립 초기 일정 기간 평가를 유예해줬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부재했던 은행권 평가 유예의 법적근거가 생겨나면서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우선 대출을 실행하면서 고객이 원치않는 예금이나 펀드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 했다.
은행의 경우 그동안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를 곱한 금액'과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 중 작은 금액을 과태로 상한으로 설정했다. 보통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훨씬 낮아 실제 건별 부과액은 3-80만원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꺾기 과태료의 상한이 폐지된다. 기준금액 2500만원에 부과 비율(5-100%)를 곱해 과태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으로 과태료를 계산해보면 건별 125만-2500만원이 부과된다. 평균으로 따지면 440만원으로 이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 밖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거래 상대방의 자금력을 부풀리는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분류한다.
금융위는 3월 1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규제심사를 마친다. 이어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