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수수료 꼼짝없이 카드사 몫…소송 평균 2-3년 걸려
분기 당 약 20억원이상 규모 예상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카드사들이 비자카드 수수료를 앞으로 몇 년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카드 관계자는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소송이 2-3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동안 수수료 인상분은 카드사가 분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비자카드는 국내 8개 카드사에 10월부터 비자카드 사용 시 해외 결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올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카드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물론 함께 중국, 일본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반발이 일었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한 상태다.
공정위에 제소 후 판결까지는 통상 2년 정도가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모두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거주자의 해외카드이용실적은 약 4조원에 달한다. 비자카드가 해외이용금액 규모로는 55.5%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해 수수료 상승분을 계산하면 약 22억2000만원에 이른다. 매분기 내야 하고 해외카드이용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카드사 부담은 만만치 않다.
공정위에서 카드사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기간 동안 수수료 부담분은 비자카드에게 청구해 받아낼 예정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카드 소비자들에게 부담하는 절차를 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몇몇 카드사들이 새 상품을 출시하며 비자카드 브랜드를 대폭 줄이고 마스터카드브랜드 중심으로 카드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를 꺼리고 보이콧을 한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비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폭 넓게 결제가 가능해 시장 지배력이 높다. 국내 발급건수 기준으로 비자카드 비중은 40%를 넘는다. 비자카드와 국내 카드간의 갈등으로 소비자가 비자카드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제 가능 가맹점이 줄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관계자는 우연이라며 손사래 쳤다. 비자카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마스터 카드로 옮겨가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드 관계자는 “가장 규모가 큰 비자카드가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도 있는 힘을 가진 만큼 비자카드 발급을 중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