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독촉 그만…내달부터 채권자 변동 한눈에 한다

2017-02-15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B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은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연체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C대부업체에서 연락해 B저축은행에 있던 A씨의 채권을 양도 받았으니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때 A씨는 C대부업체의 말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A 씨의 사례처럼 연체 중인 부실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 매각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금융위는 채권자가 부당한 빚 독촉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금액,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도 알 수 있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에 등록되는 금융회사 채권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돼 채권자를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채권자가 확인돼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이들이 1만214명에 이른다. 채권자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채무조정 기간도 통상적 기간(50

아울러 모든 금융권과 대부업체는 4월부터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 매각, 빈번한 채권 재매각 등으로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제시했다.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채권을 매각해서는 안 되고 매각 계약서를 쓸 때는 3개월간 재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대출채권을 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는 법령과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실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매입 추심 대부업체 10개사 등 올해는 25개사가 검사 대상이다.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대출채권 매입 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