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민은행도? '창구 거래 수수료' 카드 만지작

2017-02-14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창구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게 골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해당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다. 수수료를 도입한 후 고객들이 받는 영향과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나 수수료 수준, 부과대상과 면제대상은 아직 정해진게 없지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연내 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도입을 고심하고 있는 ‘창구거래 수수료’는 창구를 이용해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씨티은행이 오는 3월부터 도입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비슷하지만 매달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거래를 이용할 때에만 수수료는 물린다는 점이 다르다.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동화기기(ATM)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과 같은 온라인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 비대면 거래를 더 늘리자는 차원해서 나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씨티은행이 앞서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신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은행이 주거래은행인 고객 A씨는 “은행이 적자라면 모르겠는데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만든다는게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창구거래 고객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68세 고객 B씨는 “ATM을 쓰기가 어려워 노인들은 창구를 더 많이 이용한다”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쓸줄 모르는 세대나 계층은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앞서 도입을 결정한 디지털 뱅킹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어린이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ATM 이용에 서툰 고객을 돕고 이용을 늘리기 위해 각 지점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 도입도 같은 차원에서 나온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역시 도입이 거론되고 실제 도입 시기가 정해지기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