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3월부터 신규고객에 계좌수수료 받는다
2017-02-08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3월부터 신규고객에게 계좌유지수수료로 월 5000원을 부과한다.
씨티은행은 오는 3월 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고객에 한해 계좌유지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계좌유지수수료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면제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충족하지 않는 달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고객이 대상이다.
다만,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씨티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 고객도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은 계좌유지수수료의 도입 배경에 대해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디지털 채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계좌유지수수료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미사용 계좌가 줄고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계획이 없다.
국내에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생소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01년 SC제일은행이 도입했다가 고객 반발로 3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