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사용등록하면 분실 때 재발급해준다
2017-02-01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는 3월부터 기프트 가드를 잃어버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기프트카드는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해당금액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카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를 골자로 한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발급된 기프트카드의 80% 이상이 무기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해당 카드를 분실하면 누구의 것인지 알기 어려워 카드사는 재발급이나 보상을 꺼렸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등록을 하면 무기명 카드도 분실 때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카드는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신규·변경·갱신)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불 요건은 느슨해진다. 종전에는 발행금액(충전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만 써도 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발행금액이 1만원 이하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만료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상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