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로 연말정산 이중 공제 혜택 챙겨라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IRP 동시 가입 총 700만원 세금혜택

2017-01-31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위해 하나 더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이다.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IRP 최대 300만원이 각각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 절세가 가능하다. 게다가 노후자금도 넉넉히 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 '연금저축계좌' VS 'IRP' 어떻게 다른가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새해맞이 행복리포트'를 통해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가입대상과 방법에 따라 나뉜다. 연금저축에는 국민연금(국가 체계 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사적연금은 기업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퇴직연금(IRP)과 근로자가 넣는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로 분류된다. IRP는 DB, DC형으로도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정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인 반면,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 연금저축계좌, IRP 동시가입...최대 700만원 절세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이중 절세 혜택'은 근로자들의 눈길을 끌만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이때 세금 환급액은 연소득 5500만원 기준으로 66만원이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환급액의 적용비율은 16.5%이다. 5500만원 초과시에는 환급액이 낮아진다. 환급비율이 13.2% 적용돼 최대 52만8000원까지만 환급된다.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IRP도 가입하면 이중 절세가 가능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로 400만원, IRP로 300만원 절세돼 총 7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공무원도 IRP에 가능하다는 점은 더욱더 눈여겨 볼 만하다. IRP에는 퇴직IRP, 적립 IRP, 기업형 IRP등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고객이 포트폴리오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금융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IRP 수수료는 연 0.3%~1% 수준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장기간 운용하는 연금자산일수록 수수료도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 연금저축계좌, 담는 방법도 조언받자

연금저축계좌는 IRP와 다르게 고객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증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령,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미래에셋QV솔루션펀드를 출시했다. NH투자증권의 QV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방식의 재간접 펀드다.

아울러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고객이 원하는 연금수령액에 맞게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개인연금 피트니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의 나이와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가입 이후에는 매달·매분기·연간 단위로 1대1 상담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