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비대면 유료상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해지까지
2017-01-31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그동안 콜센터로만 가능했던 앞으로 카드사 비대면 유료상품 가입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해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유료상품을 모두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일부결제이월(리볼링)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이다. 지금은 콜센터(유선 통화)로만 해지할 수 있다.
유료상품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도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구축한다. 개별 유료상품의 최초 가입일, 결제방식, 해지방법과 같은 세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채무면제·유예(DCDS)상품의 경우 보장 개시일, 보장 대상, 최근 1년간 납부 수수료 및 수수료율 등의 내용을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카드사는 매달 발송하는 청구서 첫 페이지에 회원이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를 의무화 한다.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카드대금 부당청구 여부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비대면 유료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이 강화돼 카드사의 계약 미이행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