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알림 서비스 강화로 소비자 보호 확대

2017-01-18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기자]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강화됐다. 카드 승인내역의 문자 메시지 전송 실패로 인한 사용자의 과도한 책임도 대부분 사라졌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발표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에 따르면 카드 이용정지·한도 축소시 회원에게 문제 메시지 또는 전화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개정을 모든 카드사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한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이용 계약 해지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기존 사후 통지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이용정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문자알림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카드 승인 거절 시에도 필수적으로 내역을 제공한다. 거절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아 부정사용의 적시 대응과 중복결제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개선했다. 이는 현재 전북·광주·제주은행을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제공하고 있다.

카드 승인문자 전송이 실패하면 재전송도 해준다. 기존에는 재전송을 해주지 않고 약관상으로도 문자 전송 오류의 경우 카드사 책임이 없다고 규정해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 현재는 승인문자 전송 실패나 지연 책임을 회원에게 과도하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회원 과실 없는 전송 실패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하도록 권고 했다.

현재는 약관에서 카드사의 면책규정을 삭제가 이뤄졌으며 승인문자 재전송 역시 시스템 개발이 지연된 1개 사를 제외하고 모두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이 지연된 일부 겸영카드사 등은 올 1분기 중 약관 제정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