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세조종 신고'한 개인에 포상금 5920억원 지급

2017-01-13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역대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시세조정을 신고한 개인에게 59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지급한 개별 포상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신고자는 시세조정 행위자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법을 증거로 제출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075만원(건당 평균 24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최근 4년동안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6건, 3억2525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정이 13건(1억81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6건(9325만원), 미공개 정보 이용 5건(4410만원) 순이다.

포상금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특정인의 행위, 일시·장소·방법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신고는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나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