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협박·폭언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 방지 위한 책자 배포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채권추심를 방지하고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례와 대응요령을 모아 리플렛을 제작하고 배포한다.
금감원은 6일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설명을 담은 리플렛을 이번 달부터 제작 및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가지 사례가 소개돼 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추심인은 채무자에게 폭행, 폭언을 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경조사 또는 위독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심인이 속칭 ‘카드깡’, 장기매매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무효인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무자의 관계인과 관련된 불법 사례도 담았다. 추심인은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 친족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변제를 대신 요구·설득하거나 연체이자, 채무금액 등을 속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을 가장한 허위 문서나 문자메시지를 악용해 채무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불법이다. 법원, 검찰 등에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인쇄물을 사용하는 행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
이런 불법채권추심 유형에 대한 대응책은 추심인에게 불법 행위를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중심으로 리플릿을 집중적으로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