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거래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거래 효율성 제고
2017-01-04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증권 매매계산서나 잔고명세서 등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발급수요가 높은 증명서는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문서는 콜센터 본인확인 등을 거쳐 계좌개설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안메일을 발송해 발급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 '이어가기'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 편의성도 높인다.
보통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앱설치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약관 동의 ▲타 금융기관 계좌인증 ▲신규계자로 소액이체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때 금융소비자의 사정으로 가입절차가 중단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이어가기 서비스를 내놓고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해당기간 중 중단된 절차에서 재진행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형식적이고 과다한 가입작성서류 간소화와 함께 온라인 계좌해지, 증권 거래 모바일 및 온라인 고지 확대와 같은 개선절차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