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금리 관련 세부기준 마련…제멋대로식 금리 막는다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저축은행의 제멋대로 식 대출금리 산정방식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당국은 금리 관련 세부기준을 만들어 저축은행 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들의 자의적인 대출금리 산정을 막기 위해 금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어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올 1분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도 연 20% 안팎의 비싼 금리로 대출해 주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올 2분기 안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과 금리 구간별로만 공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인터넷 등 대출 경로별로도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다.
또 저축은행들은 고객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기 전에 다른 금융회사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고객을 유도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받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출모집인이 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모집하려고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출을 해준 뒤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중도상환 될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다 채무자로 확인된 고객에게는 적정 수준의 대출만 해주도록 저축은행들의 여신심사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