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받는다

2016-12-27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월세액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갚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와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아울러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부터 축소대상이다.

현재는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다시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마트에서 1만원짜리 제품을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 되지만 이마트 포인트로 결제하면 면제되는 방식이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