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수령 때 서류제출 번거로움 줄어든다

2016-12-22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년부터 연금저축 해지나 수령신청 때 서류 제출절차가 간소화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가입한 금융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금융사가 알아서 조회한다고 밝혔다.

과거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세제혜택에 따른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은 가입한 모든 금융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추진을 위해 연금납입내역을 은행연합회 전산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

금융사들은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 때 해당 조회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연합회와 금융사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