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내년 3월부터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2016-12-21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3월 신규고객부터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계좌유지수수료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승인 받았다. 시기는 잠정적이지만 내년 3월부터 신규 고객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고객을 비롯해 고령자·미성년자·사회소외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고객이라 하더라도 창구를 찾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ATM기와 같이 비대면창구를 통한 거래만 이용한다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계좌유지수수료는 매달 일정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구를 이용한 달에만 내는 방식이다.
한국씨티은행의 이번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결정은 고객을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횟수제한 없이 당행·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비대면 고객을 위해 최근 모바일뱅크도 개편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업무는 디지털 뱅킹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현재 은행거래의 90%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고객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이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