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에 DSR 제공...빚 많은 차주 대출 깐깐해진다
2016-12-09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늘(9일)부터 신용정보원이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은 이를 대출 신청자가 매년 얼마씩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9일 신용정보원은 이날부터 금융기관에 DSR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만기일자, 약정개월수, 대출금리, 상환방식, 거치기간, 만기지정액과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연간 얼마까지 상환할수 있을지 예상액을 산정해 금융권에 제공한다.
예를 들어 소득 3500만원인 사람이 은행과 캐피탈,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모든 금액과 금리, 약정개월 등을 감안해 이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예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DSR지표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장 대출심사에 활용하지 않고 참고지표로만 쓴다는 방침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내 시스템 준비를 마치고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은행도 내년 초까지 DSR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질 DSR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분석한 후에 내년 1월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