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건전성, 시중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 대출의 건전성 규제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촘촘해진다.
29일 금융위원회가 이를 골자로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연체된 저축은행 대출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등급, 1~3개월은 요주의 등급,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등급을 부여한다. 12개월 이상에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현재까지는 2개월 미만을 정상등급, 2~4개월을 요주의 등급, 4개월 이상을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해 다른 업권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연체등급이 높아질수록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할 전망이다. 충당금의 규모 역시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늘어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가계대출의 경우 정상등급은 현행 0.5%에서 1%로, 요주의등급은 현행 2%에서 10%로 커진다. 회수의문은 75%에서 55%로 낮춘다. 기업대출은 정상등급 0.5%에서 0.85%, 요주의등급 2%에서 7%로 상향한다. 회수의문은 75%에서 50%로 줄인다.
아울러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금리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보다 20% 더 높인다. 예컨대 정상 가계대출이 고금리대출로 분류되면 적립률이 1%에서 1.2%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다음해 1분기 중 규정개정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연체판단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1단계씩 총 3단계에 걸처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