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뱅크런 발생시 예금 '7일' 안에 돌려받는다

2016-11-29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에 뱅크런(예금 집단인출) 사태가 나도 5000만원 이하의 돈을 예금한 고객은 일주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뱅크런 때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표준 전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전산체계를 갖추지 못해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예보는 자체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손잡고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협약에 참여한 12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업권 전체에 적용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표준 전산체계 구축으로 저축은행 업권에서 뱅크런이 발생해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예금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