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키운다면...'펫신탁' 관심 가지세요

2016-11-22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국내 유일한 ‘펫신탁’의 가입대상이 고양이까지 확대된다.

22일 국민은행은 개를 키우는 고객만 가입할 수 있었던 ‘KB 펫(Pet) 신탁’의 가입대상을 고양이를 키우는 고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KB 펫(Pet)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면 본인 사망 후 은행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기존에는 가입 때 동물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위탁자가 사망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탁자가 죽은 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위탁자 사망 때 신탁재산 교부방법을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 분할지급 방식을 추가했다. 은행은 새로운 부양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반려동물의 생존여부를 확인한 후 신탁재산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