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왜 잘 안될까

대학 수수료율 부담이유 꺼려 30%선 그쳐..."법제화해야"

2016-11-21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지 4년이 지났으나 그 성과가 부진하다. 카드사들이 매년 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대학의 반응 차갑다. 이에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방안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 카드 납부 쉬쉬하는 대학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334개의 대학교 가운데 37.4%에 해당하는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를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2015년 기준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이 등록금의 0.4%~2.6% 정도다. 등록금으로 100억원을 거두면 약 4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다. 현금으로 받으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기에 대학에서 등록금 카드 납부를 꺼리고 있다.

올해 2학기 대다수의 대학교는 등록금 카드납부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학에서는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홍보에 소홀한 실정이다. 연세대의 경우 올 8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낸 학생 수는 1632명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이런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수수료 부담?…카드 납부 방법 법적으로 명시해야

이에 대학의 등록금 카드 납부 확산을 위해 대학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이 내는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춤으로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 유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카드수수료율은 0%대를 비롯해 1%대가 대부분으로 이미 영세업자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수수료율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5000원 미만 소액결제도 카드 결제가 되는 사회에서 몇 백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학의 갑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대학에서는 굳이 신용카드 납부를 권장할 이유가 없다.

이에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에게 등록금 납부 방법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조문으로 현금·신용카드를 비롯한 등록금 납부수단을 명시하고 학생의 선택에 대학이 따르도록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 역시 대학교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 수를 늘리도록 협의하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