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금융권 불똥? 검찰, KB국민은행 등 압수수색

2016-11-01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김시은 기자] 검찰이 '최순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는 최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씨에 대한 은행의 특혜대출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1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밤 KB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농협 SC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의 본사를 차례로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중은행들에게 최 씨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용 전달을 요청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단 특정 금융거래 내역을 걸고 압수수색을 시작한 건 아니고 사실상 압수수색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최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 시중은행 전체적으로 최 씨와 관련된 내역이 있으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최순실 씨와 관련 인물들의 자금 연결고리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최 씨와 연관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과 강원도 평창 땅 을 담보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8일 KEB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점에서 딸 정유라 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 대출을 받았다. 약 25만 유로(3억2000만원)의 외화대출로 최씨 모녀는 평창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을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을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씨 모녀의 외환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어떻게 독일로 거액의 자금을 가져갔는지, 정유라씨의 대출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다.

외국환거래에 따르면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부터 외화 1만 불 이상의 해외 송금 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최 씨의 대출 현황을 제출받아 대출 과정의 특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31일 밤 11시57분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가 조사 대상이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데다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과 함께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아람 기자  aram@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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