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4만명 돌파
2016-10-26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실업 급여 수령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가입자가 4만명을 돌파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실업크레딧 시행 후 2개월 만에 가입자가 4만명을 돌파(4만3404명) 했다. 가입 연령대는 50대(1만4783명, 3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1만2096명(27.8%), 30대 1만445명(24%), 20대 6080명(14%) 순이였다.
실업크레딧은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구직 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나머지 75%의 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두배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을 지원 받기 원하는 이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일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