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재테크] 아는만큼 돈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올해 총소득을 알지 못해도 연말정산 때 낼 예상세금을 미리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다. 예상세액을 미리 파악하고 세금을 줄여보자.
■ 올해 소득 몰라도 예상세금 알 수 있어!
20일 국세청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총 소득을 알지 못하더라도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으로 연말까지의 예상액을 산출해 예상 소득공제액과 절세방안을 알려준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로 취업한 사람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세분석 서비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올해 이직한 이들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오피스텔 임차 차입액도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이 전하는 절세꿀팁'
국세청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법을 전했다.
우선 취업 후 독립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을 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했다면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토록 하면 공제액이 커진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1~2월부터 다닌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주에 한번 실시하는 월 단위 교육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