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27% 폐업... '상조업체 폐업 피해'에 소비자 분통

"상조업체 선택, 재무 건전성 및 계약서 내용 살펴야"

2016-10-19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상조회사 폐업 사례가 잦아 장례서비스는 고사하고 납입한 선수금도 떼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차라리 적금에 가입해 경조사를 대비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상조업체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2012년 5월 기준 전국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3년 사이 27%나 줄었다.

문제는 부실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면서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상조업체에 가입한 한 소비자는 "상조업체에 가입 후 계약 만기가 되도록 기다렸는데 어느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의 반만 겨우 수령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조 업체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안전한 적금을 통해 장례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조업체의 장례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사의 재무건정성을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상조계약 전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조 상품 관련 사항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며, 해지 환급금과 서비스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이전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돼도 가입자는 이전 회사에 냈던 납입금(수령액의 50%)을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