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재테크] (구)개인연금은 소득공제·렌즈 안경 구입비는 세액공제

2016-10-19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매년 2월마다 연말정산의 희비가 엇갈린다. 누군가는 환급금이 예상보다 많아 마음이 두둑해지는 한편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예상치못한 세금폭탄을 맞아 쓴맛을 보는 이들도 있다. 연말정산의 희비는 작은 습관과 순간의 선택에 따라 갈리는 법. 유의점을 숙지해 환급금을 늘려보자.   

■ 과거 가입한 개인연금, 해지할까 말까... '소득공제 대상'

전문가는 과거 가입한 ‘(구)개인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면 유지하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현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은 지난 2001년에 탄생했다. 연금저축이 판매되기 전까지는 ‘(구)개인연금’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구)개인연금은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지만 과거 가입자에 한해 납입기간이 끝날때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주목할만한 점은 (구)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불입금액 40%에 대해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 한도는 72만원이다.

(구)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혜택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과는 별개로 제공되기 때문에 과거 (구)개인연금을 가입해 계속 불입하고 있으며 현재 연금저축을 붓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력이 되는한 두 연금 모두 유지한다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 모두 챙길 수 있다.

■ 콘택트렌즈 ·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에 포함 

직장인 B씨는 안경 대신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한다. 한 팩에 15일 분 렌즈가 들어있는데 팩당 가격은 30000원이다. 달마다 렌즈 구입비로 6만원, 한해에 72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그러던 중 B씨는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가 의료비 명목의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자 구입내역에 대한 서류를 안경점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제출했다.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명목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안경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 때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다.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안경뿐만 아니라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도 포함된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