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기승'
2016-10-18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저축은행인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금융지주사의 로고를 도용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후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금융사기를 의심하면 가짜 홈페이지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게 해 의심을 피했다.
금감원이 방통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면 사기범은 회사명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권유를 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방문상담을 거절할 때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