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저소득·소외계층 자립 돕는다... 최고 연 6.2% 은행적금

높은 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2016-10-17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저소득층에게는 저축마저 사치일 수 있다.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은행에서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시중 금리보다 배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바로 해당 적금에 가입해보자.

■ 연 3% 이상은 기본, 최고 연 6.2%까지

‘KB국민행복적금’은 시중은행이 내놓은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적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1년짜리 적금상품으로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원단위로 정기적금을 들거나 1000원 이상 월 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돈을 넣을 수 있다.

현재 기본이율은 연 4.2%이나 우대금리는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 각각 연 1.0%포인트, 연 2.0%포인트로 정액적립식의 경우가 더 높다. 최대 연 5.2%~연 6.2%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의 ‘신한 새희망 적금‘은 저소득자들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3년제 정기적금 상품이다. 적립식, 자유적립식 모두 가능하며 현재 기본 이율은 연 3.0%이다. 유동성 계좌에서 본 예금으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경우 연 1.5%포인트의 추가금리가 있어 최대 연 4.5% 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0원부터 2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 시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세무서,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우리은행 역시 사회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우리희망드림적금’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이율은 연 2%로 만기 해지 시 연 2%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총 연 4%의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경우 반드시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에서는 ‘IBK사랑나눔적금’을 내놨다.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월단위로 기간설정이 가능하며 자유적립식이다. 계좌당 월 50만원 이내로 저금이 가능하다.

1인당 2계좌 가입이 할 수 있지만 1인당 총 1000만원 이내로 저금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

특징으로는 만기 도달 시 신규시점의 고시금리와 동일한 금리를 우대금리로 제공해 금리를 두 배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7%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만기시에는 그의 두 배인 연 3.4% 금리를 준다. 3년을 기준으로 고시금리는 연 1.8%로 최대 연 3.6%까지 이자율이 적용된다.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자세 1.54% 면제 혜택…제출서류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적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돈을 저금하면서 나오는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보통 금융상품이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더해 연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구분된다. 가입자들은 비과세로 인해 다른 금융상품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이자혜택을 볼 수 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증빙서류는 해당 되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증명서(시, 군, 구청, 건강보험공단) ▲소년소녀가장은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 이탈주민 증명서(시, 군, 구청)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주민센터)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국세청)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