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허점 이용해 고객 불법 차익 실현... PCA생명, 4500만원 징계
2016-10-17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PCA생명이 상품 허점을 이용해 고객에게 불법차익을 얻게 한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CA생명은 지난 5일 변액보험 일부 고객이 편법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판 혐의로 45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이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 수익률을 산출할 때 변액보험의 기준가격 적용 시점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이 보험사는 변액보험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전날 종가로 제시했다. 고객이 당일 주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 주가와 비교해 중도 인출 혹은 추가 납입을 허용해 불법 차익을 얻게 한 것이다.
문제는 PCA생명은 지난 2014년 2월 금감원으로부터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시정하지 않고 같은 경고를 또 받은 것. 금융감독원은 PCA생명이 중도 인출금 제한과 같은 일부 방안만 시정하고 '보험 중도 인출 횟수 제한'은 그대로 둬 과태료를 물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