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한 통으로 8000만원 빼가...'신종파밍 주의보'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지난 9월 신종 파밍수법으로 타인의 계좌에서 8000만원을 빼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메일을 발송해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금융정보를 해킹해 돈을 빼가는 수법을 썼다.
원격지원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 침투해 자금을 빼가는 신종 파밍(pharm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파밍은 개인용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종 파밍 피해금액은 지난 6~7월 13억원에서 8~9월 3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수법은 이메일 외에도 다양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됐으니 PC의 자금이체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사례도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해당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돈을 빼냈다.
금감원은 파밍 피해예방법을 전하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금융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 등에 입력토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출처 불명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및 OTP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