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나도 휴대폰 요금 20% 할인대상?…미래부 "안내 강화할 것"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이동통신요금 20% 할인정책에 대한 홍보가 더욱 강화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3사와 함께 휴대폰 약정만료자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일명 20% 요금할인) 안내 강화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이동통신유통망에서는 이용자에게 20% 요금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된다. 이로 인해 이통3사가 20% 요금할인 홍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래부가 이를 방치한다는 지적에 방책을 내놓은 것이다.
미래부 정책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약정만료 전에 1회 발송하고 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이후에도 추가로 보내야 한다. 메시지 내용에는 요금할인 가능 시점과 가입혜택, 조건·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통해서도 20% 요금할인 가입을 안내를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통3사 20% 요금할인에 가입 가능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20% 요금할인은 대상은 ▲신규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고단말기(개통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포함) 또는 해외 직구 등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자 ▲기존 약정(지원금 약정 또는 20% 요금할인 약정)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려는 장기 가입자다.
감사원은 미래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래부와 이통3사가 20% 요금할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금 가입 자격을 갖춘 1255만명 가운데 177만명(14%)만 20% 요금할인에 가입하고 나머지 1078만명(86%)은 혜택을 받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으로 문의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고객센터 접속 불가가 우려돼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T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안내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감사원의 소명 요구에 묵묵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