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마트에서 ATM 없이 '현금인출' 가능...10만원 한도

2016-10-03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앞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ATM(현금 자동 인출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 인출도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캐시백'이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살 때 고객 보유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대신 한도는 하루 한 차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수수료는 현행 1,000원에서 1,500원 수준인 ATM기 수수료보다 많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제는 기존 카드 결제 망을 이용하고, 현금 인출은 기존 은행 ATM 기기의 현금 IC 카드망을 통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금도난 사고 등에 대비해 CCTV 설치를 강화해 현금 인출 시 비밀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