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또 조심'... 저금리 혹해 카드 빌려줬다간 '쪽박' 찬다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카드를 내어주면 ‘카드깡’에 연루돼 받은 돈의 2배를 뱉어내야 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을 이용해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행위다.
21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깡에 연루된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은 수령금액의 1.7배에 달한다. 연율 기준 수수료 240% 내외와 카드할부 수수료 20%가 붙어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았다면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과 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이 추가돼 674만원을 내야한다.
문제는 이같은 카드깡은 저신용 서민들만 골라 노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카드깡을 이용한 소비자 1만5851명 가운데 신용등급이 7등급인 사람이 4,887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8등급 이하가 4,145명(26.1%)으로 뒤를 이었다. 6등급인 소비자도 3,825명(24.1%)이다.
카드깡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곧바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깡을 줄이기 위해 모든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때 가맹점모집인이 영업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실사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및 통신사 등과 협력해 국세·지방세·통신비 등 요금 납부대행을 가장한 카드깡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