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도금대출 꽉 조인다…1인당 2건 제한
2016-09-16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이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2건씩 총 4건에서 총합 2건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허용했으나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세차익으로 여러 채를 분양 받는 분양권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미 두 달 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제한한 바 있다.
보증 한도 금액은 HUG의 경우 수도권은 건당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주택금융공사는 건당 3억원으로 기존과 같다.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를 토대로 한 담보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 기준이 현행 50∼80%에서 40∼70%로 올라간다. 가산항목 및 수준도 축소된다. 담보인정 한도를 줄여 무리한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시행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대출 때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11월 세칙개정에 넣을 예정이다.